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스카이차)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사항

금번 청주의 카고크레인 불법으로 인한 인사사고로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건설기계에 대하여 앞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카고크레인 및 스카이차(이동식고소작업대) 차주님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스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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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전스카이

등록일2016-12-27

조회수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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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따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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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얼마 전 그 사고가 크레인에 타고 일 하시는 분들 인식도 많이 바꿔놓은 듯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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