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임대료받기-지급명령-변론기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장비임대료를 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확정되기전 변론기일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경우 서로의 주장을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작성한 자료외에 더 주장하고싶은 내용이 있다면 변론기일전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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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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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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