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도움되는..

열사병 예방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

  폭염이란?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2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

▪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 ‧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 근무시간을 조정(근무시간: 9시~18시 → 5시~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 ~5시) 옥외작업을 피하십시오

•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하세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날씨누리>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

•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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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미나

등록일2020-06-21

조회수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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