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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장비임대료받는방법)-사실조회신청하기

장비임대료를 받기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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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

원고 김00

피고 박00

위 당사자간 귀원 2009가소 호 대여금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할 기관

00텔레컴주식회사 00마케팅본부

주소 : 서울 00구 00동 123

우편번호 000-000

2. 조회할 사실

이동전화 (전화번호 : 010-****-1234)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요금청구지)

3. 조회의 필요성에 대해

원고는 2009. 1. 1. 피고에 대하여 금 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대여할 당시 피고로부터 교부 받은 차용증에 피고의 성명 외에는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의 주소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몇 차례 통화한 위 조회할 기관에 대한 피고의 이동전화번호를 아는 것 말고는 피고의 인적상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피고가 소장 등을 수령 받지 못할 경우 소송진행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위 조회할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합니다

                                              2013.    .    .

                                               신정인  o o o

                 oo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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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3-07-30

조회수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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