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지급명령-장비임대료받기
장비임대료를 받기위해 지급명령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요령을
알아본후 지급명령확정후에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가압류-가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게미리 확보해두는 절차입니다.
2.압류- 압류는 지급명령 확정을 받고 채권을 지급받기위한 집행 절차입니다.
3.강제집행-채무자의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절차,
또는 채권압류,채권추심 명령신청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지급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4.채권압률,채권추심 신청서에는 지급명령확정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5.강제집행신청서는 지방법원에 배치되어있습니다.
서류작성요령이나 버률상담은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합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도움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